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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모욕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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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3회   작성일Date 24-01-29 13:50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우선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1984. 4. 10. 선고 83도49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모욕죄 성립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 '함량미달','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적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 22. 선고 2010도10130판결).


    반면 피고인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1. 선고 2006도8915판결).


    모욕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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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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