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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근로자 파견에 대한 최신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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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9회   작성일Date 24-01-29 14:00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최신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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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甲 회사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졌습니다.


    ​우선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법원(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판결)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甲 회사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위탁계약 중 乙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乙 등은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는 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와 甲 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서로 구별되는 점, 乙 등이 甲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乙 등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乙 등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乙 등으로 하여금 甲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甲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 파견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무장소에서 상당한 지휘 명령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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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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