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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파견기간과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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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1회   작성일Date 24-01-29 13:47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파견근로기간과 파견기간에 따른 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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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대상업무의 경우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강의 합의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파견법 제6조).


    다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적법한 파견에서 총파견기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한편,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대상 업무의 경우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사업주는 즉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제1항).



    여기서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대상업무는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따른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③ 성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⑤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입니다.



    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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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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