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특별귀화 - 품행 단정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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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서 일본인이지만, 어머니는 한국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저는 어머니와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근 11년 가까이 불법체류자로 지냈지만
다행히 한국사람의 자녀이면서,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것이 인정되어서 체류가 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화신청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6년쯤 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귀화신청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일본에는 연고자도 없는데, 정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는걸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국적 취득 요건에 관하여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귀화의 요건 중 품행방정에 관하여 살펴보았지요.
본 포스팅에서도 관련한 다른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에 귀화신청을 하여야하는데요.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에 따라서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상 성인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생계유지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가진 것이 법무부장관에게 인정된 사람만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법에서는 특별한 경우, 일반귀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해두었는데요.
간이귀화시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을 기간(국적법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 2)에 대하여만 요건을 완화시켰다면,
특별귀화의 경우에는 국적법 제 5조1호, 제1호의2, 제2조,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5년이상 주소가 있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지 않거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귀화
이러한 특별귀화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일 것
혹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것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될 것
위 세가지가 바로 그 것입니다.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국적법
특별한 공로나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요건은
국적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의 경우 그 요건이 명확하지요.
질문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로,
대한민국에 5년이상 주소가 있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지 않거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도 특별귀화 요건에 의하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듯, 특별귀화의 경우에도
귀화신청자의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서 출입국관리청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해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하였으며
여권번호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국적법이 말하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에 방문하였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불법체류자가 된 것은,
그의 법정대리인이자 대한민국 국적자인 어머니의 잘못이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원고에게 그 귀책을 돌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워 배달일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긴 하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또한 뒤늦게 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벌금형이 실효된 점,
무면허 운전의 동기와 경위에 인도적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의 죄질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2020구합00000)
이에 법원은 출입국관리청이 내린 귀화불허가 처분에 관하여 취소하였습니다.
특별귀화의 요건에 맞다고 할지라도
귀화신청자의 품행이 단정하거나
대한민국의 기본 소양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요.
귀화요건을 잘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절차상의 문제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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