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증여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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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얼마 전에 사후에 땅을 여자친구의 아들에게 주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일 제가 없더라도 남겨진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그 증여계약을 철회하고싶습니다.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던데, 이 증여계약은 철회가 불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유언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 등을 사후에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엄격히 지켜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언의 방법에는 앞서 살펴본대로
1.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2. 녹음에 의한 방식
3.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4.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5. 구술에 의한 방식
이렇게 총 5가지의 방식이 있으며,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죽으면 장남에게 예금통장을 물려주겠다는 등의 의사표시가 바로 유증입니다.
유증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타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에 하는 단독적인 법률행위이고,
따라서 언제든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법제처-민법
한편, 질문자가 맺은 증여계약은 사인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이 때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때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일종이지요.
결국, 증여자가 사망하였을 때, 증여자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제처-민법
유증과 사인증여는 재산을 사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요.
이에 따라 우리 민법은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민법
그렇다면 사인증여의 철회 역시도 유증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걸까요?
상대방들은 유언자 단독이 행하는 유언과 달리,
증여는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효력이 발생되었고 다만 증여 시점만 사후로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여자가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사인증여의 철회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에 대한 사인증여등은 언제든지 철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라는 단서를 붙여둔만큼
사안에 따라 그 철회가 불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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