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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불법체류자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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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8회   작성일Date 24-01-29 13: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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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베트남사람이었지만,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 귀화하였습니다. 

    전남편과는 1년전에 이혼을 하였고, 한국에서 만난 베트남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사증 없이 한국에서 머무르던 상황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텐데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서 체류기간 역시 달라지게 되지요. 



    만일 이 체류기간을 넘었는데도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한국에 머무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강제퇴거를 당하여 본국으로 소환되게 되죠. 

    그리고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법제처-출입국 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제처-출입국 관리법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혹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출입국 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출입국 관리법



    그런데 만일 체류자격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서 머물렀다면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고는 비록 자신이 불법체류자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결혼을 한 부부이고, 

    뿐만아니라 함께 양육중인 미성년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처분을 내렸고,  

    그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원고와 같이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이 

    혼인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하여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의 국적취득 후 3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경우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귀화자를 상대로 결혼과 임신을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내렸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일단 귀국한 후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기타 불리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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