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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근로자 파견의 개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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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1회   작성일Date 24-01-29 11:54

    본문





    ​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부터 근로자 파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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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첫시간으로 근로자 파견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고용관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사이에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 지휘·명령관계가 성립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파견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파견과 관련하여 구분해야 할 것이 도급입니다.


    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맡기면 근로자가 수급인의 지휘·명령을 받게 됩니다. 


    도급에 해당하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 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성 판단과 같이 계약의 명칭과 형식에 따라 파견인지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파견기간 및 고용의무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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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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