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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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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7회   작성일Date 24-01-29 11:39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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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2010년에 이르러서야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재직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지급의무를 발생하지 않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이상,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온전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재직하기 시작하신분들은 퇴직급여보장법 개정내용을 잘 살피시어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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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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