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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실비변상명목(물품구입권형태로 지급)으로 지급한 금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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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4회   작성일Date 24-01-29 11:05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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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실비변상명목으로 통화가 아닌 물품구입권형태로 지급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신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관계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도 계약형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과 같이 임금인지 여부도 금전을 지급하는 목적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최신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CCTV가 설치된 버스 승무자에게 CCTV 수당을 1일 1만원씩 통화(현금)로 지급하여 오다가, 노동조합과 “실비변상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1일 1만원에 상당하는 피고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교부하되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심은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16다764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또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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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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