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해고예고통지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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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유효요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해고사유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해고의 존재여부·사유·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판결).
반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남은 재직 기간 동안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과 해고예고수당지급여부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즉, 해고예고는 해고시 30일 전에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정당한 해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통지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해고예고통지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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