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사직의 효력발생시기(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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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2.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퇴사시기는 어떻게 되는 가요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한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질문3.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과 사용자의 희망일이 다른 경우는 ?
☞ 만약 근로자의 희망 퇴직일이 2020년 5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2일에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러한 퇴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사가 불일치 하는 것으로 사직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날 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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