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명예훼손에 대하여(전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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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법 제307조와 312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피해자의 의사)
②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은(2000. 5. 16. 선고 99도5622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시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고 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라는 요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직장의 전산망에 설피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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