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산업재해(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와 해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9회   작성일Date 24-01-29 10:55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부상 기간 동안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002f6766c1cbe0f4172c3b667eadb1f_1706493305_4192.png



     고용노동부에 재직 중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회사를 위하여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신 사용자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d002f6766c1cbe0f4172c3b667eadb1f_1706493333_4368.png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