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산업재해(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와 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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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부상 기간 동안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재직 중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회사를 위하여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신 사용자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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