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연차유급휴가 개정 내용(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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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오늘은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1개월동안 재직한 경우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재직 1년이 지난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결론적으로 재직 기간이 2년이 안된 근로자가 재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근로자들의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이 지나기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1일이고 2021년 1월 1일 부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1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기존에는 26일이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5일입니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조치를 다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과 동일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1항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조치를 다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재직 기간이 1년 미만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재직 기간 1년이 되는 시점 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사용권이 소멸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사용권 뿐 아니라 연차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차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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