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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시 대규모점포관리자에 과태료부과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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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49회   작성일Date 19-05-29 16:10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처분이 내려지므로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위 과태료처분은 당해 위반 입점상인이 아니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부과된다고 하니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자체적으로 입점상인에게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거나 스스로 단속하는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아래 서울 중구청의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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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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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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