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시 대규모점포관리자에 과태료부과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처분이 내려지므로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위 과태료처분은 당해 위반 입점상인이 아니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부과된다고 하니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자체적으로 입점상인에게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거나 스스로 단속하는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아래 서울 중구청의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관리단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회사에 용역비로 지급할 수 있는가? - 부종식변호사 19.05.29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아파트 천장누수의 책임은 윗집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인가? - 부종식변호사 19.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