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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아파트 천장누수의 책임은 윗집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인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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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88회   작성일Date 19-05-29 16:06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소 시흥에 있는 OO아파트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아파트 윗집에서 공사를 해서 그런지 아랫집에 사는 우리 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침실 벽면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윗집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윗집의 공사로 인해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전제로 윗집에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감정 등을 통하여 아랫집 누수가 윗집의 공사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의 책임에 돌아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에 책임을 묻는 것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2.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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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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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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