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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분쟁114] 위탁받은 애완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하고 안락사시킨경우, 애완견자체의 위자료 인정될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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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84회   작성일Date 19-05-29 15:4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애완견 소유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사정이 생겨 키우고 있던 애완견 중 2마리를 동물보호단체인 OO협회에 애완견을 위탁하였는데, 이 협회에서 그만 애완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하고 안락사처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 불쌍한 애완견을 대신해서 위 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완견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애완견 소유주로서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위 협회가 귀하의 위탁의 취지를 넘어 애완견을 안락사처리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협회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은 위 애완견의 가격에 따른 비용과 애완견 안락사에 따른 주인으로서의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2]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 부종식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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