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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공용부분 일부를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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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56회   작성일Date 19-05-29 15:42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OO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 상가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관리단대표가 창고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리단대표는 자기가 시행사로부터 위 부분을 매입한 것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지하주차장이 건물 준공 당시부터 구조와 용도 상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왔고,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구지법 2001.3.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 참조). 판례는 현실적인 이용 상태와는 무관하게 건물에 있어서 그 공간이 갖는 용도와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아래 참고판례 참조).


    ※ 참고판례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나1738 판결]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등 참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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