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분쟁114] 단지 애견주인과 동물병원 사이에 애견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무허가 동물판매업으로 형사처벌이 …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면서 애견주인으로부터 애견을 받아 다른 애견센터나 동물병원에 애견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일부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동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게 아니라 중개한 것에 불과한데도, 동물판매를 하였다고 보고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가 잘못한 것이 맞나요?
A : 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 동물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판매업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동물판매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즉, 위와 같이 동물보호법은 동물판매업을 하려고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상 동물판매업은 동물을 '알선'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종래 동물판매업은 '소비자에게 알선'하는 것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이러한 개정법 이전의 법령을 바탕으로 한 판례는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이 있습니다), 이후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소비자이든 아니든 알선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 부종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공용부분 일부를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 부종식변호사 19.05.29
- 다음글[반려동물분쟁114] 애견과 같은 반려동물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라움 19.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