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관리단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회사에 용역비로 지급할 수 있는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1mlKXTRvdwM&feature=share
집합건물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전용이 형사문제로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이전글[집합건물분쟁114] 제소전화해와 상가명도의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젠트리피케이션 - 부종식변호사 19.05.29
- 다음글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시 대규모점포관리자에 과태료부과 - 부종식변호사 19.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