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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관리단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회사에 용역비로 지급할 수 있는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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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455회   작성일Date 19-05-29 17:20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1mlKXTRvdwM&feature=share 


    집합건물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전용이 형사문제로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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