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비상근 위촉계약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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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고문, 위원 등의 직책을 가졌으나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위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비상근위촉계약자는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①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고,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③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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