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비상근 위촉계약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3회   작성일Date 24-01-29 10:10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고문, 위원 등의 직책을 가졌으나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위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비상근위촉계약자는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①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고,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③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d002f6766c1cbe0f4172c3b667eadb1f_1706490642_3131.png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