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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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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0회   작성일Date 24-01-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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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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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형법상 수뢰죄 적용을 받기도 하나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관련법에서 보수,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특칙을 정한바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457 판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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