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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기초수급자 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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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5회   작성일Date 24-01-29 10:05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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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수급비만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첫번째 조건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익"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신청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부분의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도 개인회생을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 개인회생을 권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하다가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될 경우 신청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파산신청의 경우 선고 이후 면책이 인용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다소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아주 높고, 

    이렇게 될 경우 고가의 수임료를 내시고도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가장 맞는 제도를 찾아드릴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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