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근속수당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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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고정성은 그 지급여부가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산정되어도 통상임금과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분명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속수당은 일정기간의 재직요건만 갖추어지면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을 갖추었고 근속기간 동안 재직한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나 매월 일정 일 이상을 재직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8. 2. 선고 2013다10017 판결).
통상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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