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예비군, 민방위 훈련과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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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얼마전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비군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 없었는데 이 경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의무가 있는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과 마찬가지로 그 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외 또는 휴일 중의 훈련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향토예비군법이나 민방위기본법에서 인정하는 훈련중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근로시간 중 이루어진 훈련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 또는 휴일 중의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예비군 훈련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일 중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예비군 훈련 또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연차로 대체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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