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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예비군, 민방위 훈련과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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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3회   작성일Date 24-01-29 10:03

    본문




    Q. 저는 얼마전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비군 훈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 없었는데 이 경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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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보장)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의무가 있는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과 마찬가지로 그 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외 또는 휴일 중의 훈련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향토예비군법이나 민방위기본법에서 인정하는 훈련중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근로시간 중 이루어진 훈련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 또는 휴일 중의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예비군 훈련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일 중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예비군 훈련 또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연차로 대체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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