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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간자소송 - 블랙박스에 녹음된 상간자와의 대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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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2회   작성일Date 24-01-26 17: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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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블랙박스를 보다가,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녹음으로 인해 처벌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 및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제처-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법제처-통신비밀보호법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 당시에는 해당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지만

    혹여라도 상대방이 이를 고소하게 될 시에는 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혹은 자택 등이라고 할지라도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 CCTV 등을 설치하는 것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합564 선고 등)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적법한 절차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 의문이 들 수 있겠지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간자 소송 증거 모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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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naver.com



    기존의 포스팅으로 적법한 증거수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며,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쟁점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에 대하여 참고할만한 판결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은 

    타인간의 ‘대화’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린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9843 판결 등)

    이에 따라 고등법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 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설치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녹음이나 타인간의 대화청취에 포섭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병합) 이혼 등, 손해배상(기)

    2022르22029   이혼 등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제2가사부 2022. 12. 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쟁점-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

    www.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적법한 증거수집방법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이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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