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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구내 매점용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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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6회   작성일Date 24-01-26 17:44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괄 지급한 구내 매점용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 등 27명이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764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지급된 물품구입권은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물품구입권을 받는 것이 확정돼 있었다"며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비록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물품구입권으로 발행·교부됐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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