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행정심판 -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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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몰려 학폭위가 소집되었습니다.
상대아이와 함께 싸운 거라 이렇게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학외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록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도 남아있는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떠한 기구인지,
해당 기구가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엄마의 법률상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가 개최된다는데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Q. 저희 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말썽 한번 안부리던 아이가 학교에서 반 학생과 크게 싸웠습니다.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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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인지하고나면,
전담기구 구성원들의 의논 후에 심의의원회가 소집되는데요.
심의의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아래 표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생기록부 기재 영역 | 삭제시기 |
1호 서면사과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호 보복행위금지 | ||
3호 학내봉사 | ||
4호 학외봉사 | 출결사항 특기사항 |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에 삭제 |
5호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 ||
6호 출석정지 | ||
7호 학급교체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8호 전학 | 학적사항 특기사항 |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에 삭제 |
9호 퇴학 | 삭제되지 않음 |
위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졸업하면 삭제되는 처분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처분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추후 아이가 성장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에 있어
불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지요.
이와같은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신다면,
해당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은 가해학생 뿐만아니라 피해학생 역시 청구가 가능한데요.
행정심판의 청구는 교육장의 조치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행정심판법
기간이 한정되어있는만큼,
그 날짜를 잘 확인하시어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면 안되겠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각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먼저 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청으로 그 청구서를 보내고,
처분청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심리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때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학폭위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청구에 이르게 되었는지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구술심리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서와 해당 진술에 관하여 심리가 끝나면
재결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심리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이메일, 휴대전화 SMS 등으로 고지하여줍니다.
만일 이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겠지요.
부당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불복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꾀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술심리 시 아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조인을 선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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