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직권면직(당연퇴직)에 대하여(해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4회   작성일Date 24-01-26 17:14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0758d773e5f3c0905f3b61725cc70d61_1706256207_2023.png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중 직권면직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직권 면직 사유를 열거한 후 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 등에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결근 3일을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규정하고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무단결근 3일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 3일을 직권면직 사유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명절차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0758d773e5f3c0905f3b61725cc70d61_1706256234_5272.png
     




    ​즉, 직권면직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퇴직에 규정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일을 근로자가 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업규칙 상의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절차상 하자로 회사의 처분이 무효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 자신의 퇴사 이유가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