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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나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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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5회   작성일Date 24-01-26 17:02

    본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로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너무 많은 이자때문에 돌려막기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만간 채권자들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급여나 유체동산 압류 또는 가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압류나 가압류된 경우 개인회생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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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금지명령 신청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개시신청 시점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 시점까지 채권자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오게되면 채권자들은 법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만약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중지명령"을 받아 압류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에 압류가 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여 중지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들의 압류의 효력은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세후 월 급여가 200만 원이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한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압류 이후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범위인 185만 원을 지급받았을 것이고, 

    채권자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15만 원) 금액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중지명령'결정을 받은 경우, 

    위 압류의 효력은 중지되고, 회사의 급여담당자는 185만원은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만 원은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립해두게 됩니다. 


    위 중지명령은 개인회생개시결정시점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급여적립은 개인회생개시결정시점까지만 해두면되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올 경우, 회사에 적립되어 있던 채무자의 급여는, 변제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민사집행법 등 법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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