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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개인회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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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6회   작성일Date 24-01-26 16:59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신용이 좋지 않아 월에 150만 원 정도 벌고 살고 있는데요, 


    과거에 사업에 실패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밀린 것이 많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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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하시려고 하는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있으신 경우시군요. 


    원칙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비면책채권임과 동시에,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입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을 못하시는 건 아니구요, 


    1. 다른 채권액의 원리금과 세금, 건강보험료 등 미납금과 합쳐서 총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다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갚아나가도록 변제계획안을 짜야합니다. 

    3.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100%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미납금이 많으신 경우, 월 변제액이 아주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래했는지 여부등을 검토해보고, 


    소멸시효 도과 후에 개인회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은 채권채무관계 뿐만 아니라 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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