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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보증금 등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들을 다 팔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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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7회   작성일Date 24-01-26 16:55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보증금 등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들을 다 팔아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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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신청과는 달리 재산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원금의 일부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재산액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질문자께서 서울에 거주하시고, 예금 300만 원, 차량(시가 1,000만 원), 임대차보증금(500만 원), 보험해약환급금(1,000만 원) 의 재산이 있으신 경우, 



    신청인의 청산가치는 


    1. 예금 115만 원(압류금지채권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 차량 1,000만 원 


    3. 임대차보증금 0원(압류금지범위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 보험해약환급금 850만 원(압류금지채권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을 합한, 19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은 36개월 동안 적어도 총변제액 1950만 원 이상을 분할로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차량이나 보험 등 재산을 처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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