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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해고와 징계양정(국립발레단 해고 사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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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8회   작성일Date 24-01-26 16:45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국립발레단 단원의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해고와 징계양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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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국립발레단 단원인 근로자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국립발레단은 해고 처분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 등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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