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해고와 징계양정(국립발레단 해고 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국립발레단 단원의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해고와 징계양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국립발레단 단원인 근로자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국립발레단은 해고 처분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 등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겸업금지(이중취업제한)의무에 대하여 24.01.26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전직·전보와 생활성의 불이익(임금 등) 24.0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