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전직·전보와 생활성의 불이익(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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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10. 29. 선고 2014다46969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보 또는 전직 처분을 하는 경우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전직이나 전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임금 저하 문제입니다.
물론 전직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의 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① 임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되는 경우나
② 임금총액은 별 차이가 없으나 기본급이 줄고 성과급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근로자가 실적을 올리는 것이 어려워 실제 임금이 삭감이 상당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1. 2. 1. 선고 2010누19845판결 참조) 사용자의 인사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한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보나 전직 처분이 징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또는 전보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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