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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전직·전보와 생활성의 불이익(임금 등)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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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9회   작성일Date 24-01-26 16:42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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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10. 29. 선고 2014다46969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보 또는 전직 처분을 하는 경우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전직이나 전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임금 저하 문제입니다. 


    ​물론 전직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의 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① 임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되는 경우나 


    ② 임금총액은 별 차이가 없으나 기본급이 줄고 성과급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근로자가 실적을 올리는 것이 어려워 실제 임금이 삭감이 상당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1. 2. 1. 선고 2010누19845판결 참조) 사용자의 인사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한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보나 전직 처분이 징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또는 전보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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