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체포절차 - 체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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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며칠 후 집에 체포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체포 되었던 사실 및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공개되어 갈등을 겪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체포, 구속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체포, 구속 사실을 변호인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자에게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포, 구속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성범죄 등의 경우 오히려 위 체포고지서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 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시행 2019. 12.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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