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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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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8회   작성일Date 24-01-26 16:33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녹음파일을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 ◇◇◇)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년 12월 5일 ○○○, ◎◎◎), 앞서 본 명예훼손 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합162 참조)


    2019년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근무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직장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노 1647 참조)에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동은 위법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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