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격락손해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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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관한 2019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안
박씨는 2018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박씨의 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P사는 수리비용으로 37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수리를 했어도 격락손해가 크다며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평택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소61842 판결)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제2심(수원지법 2018.11.29. 선고 2018나73102 판결)은 박씨의 차량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해차량은 교통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을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을 회사는 갑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도, 갑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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