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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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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0회   작성일Date 24-01-26 16:30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 민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 형사합의금 공제, 보험사 채권양도통지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합의시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경우' '위로금조로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지급된 경우' 등으로 구별되고 합의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자)청구 소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판결 참조).


    통상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형사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채권을 양도하고 보험사에 양도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합의서 양식을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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