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겸업금지(이중취업제한)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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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경기가 좋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원래 직장 뿐 아니라 저녁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저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전제 조건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법원(서울행정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22399판결)은 직원이 토요일에 대학원에 출강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참가인이 대학원에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이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하였다고 무조건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직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겸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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