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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 어머니의 빚이 끝도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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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4회   작성일Date 24-01-26 16:22

    본문



    ​어머니가 자꾸만 대출을 받으셔서 미칠거 같습니다.


    원래는 맞벌이부부로 두분다 일하셨지만 2년전부터 집에서 하던 개인 공장이 어려워져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 아버지만 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회사 사정이 여려워서 2년이내에 일을 그만두실지 모르는데도 어머니의 빚이 자꾸만 나옵니다.


    저희는 5인 가족으로 자식 3명 모두 성인입니다. 부모님은 30년차 부부신데 어머니가 20년가까이 몰래 대출을 받고 들키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화를내고 싸우셔서 어머니 편을 들어들였는데, 커서 보니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어머니의 과도한 대출로 이사할려고 모아둔 돈이며 어릴때 받은 금목걸이나 자식들 학비로 모아둔 돈까지 전부 빚을 갚는데 써야만 했습니다.


    갚아주면 또 빚이 나오고, 또 나오고...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게 갚은 빚이 1억은 족히 넘습니다. 서민에게 1억이 얼마나 큰돈인데, 그걸 어디에 쓴지 모르는 빚에 갚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쓴건지 출처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십니다. 혹시 대출을 돌려막기 한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잦은 대출로 신용등급도 낮으실텐데 제 3 금융에 빌려서 집안을 정말 박살내는건 아닌지 너무 무섭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모아둔 돈도 없는데 계속 빚이 나온다면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성인이 됬다고는 하지만 아직 자식 2명은 학생이라 돈만 드는데 이제 일하지도 않는 어머니가 빚만 만들어오니 정말 미치실려 합니다. 저도 한때 어머니를 정말 믿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도 다 사그라들고 배신감만 가득합나다.


    더이상 대출 못하게 할려고 핸드폰도 아버지 명의로 주고 개인 카드도 전부 버렸는데 또 어디서 빌려오신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채무는 우편이 오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도 힘들다던데 더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더이상 빌린게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걸 더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안쓰러워서가 아닌 이제는 그런 말도 다 거짓말 같아서 지긋지긋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빚을 만드시는 거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못해드린것도 아닙니다. 외갓집 리모델링도 아버지가 해주시고, 삼촌들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옷이며 가방이며 선물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신용불량자인 어머니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소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정말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면 그 빚을 저희나 아버지가 갚아야 하나요? 


    3. 어머니가 저희들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을까 걱정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4. 개인채무를 본인외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모친의 과도한 채무때문에 질문자의 가족분들이 고통받는 상황이시군요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하와 같습니다. 



    1. 신용불량자인 어머니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소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모친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실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파산 및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실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어려운말로는 지급불능 이라고 합니다)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바로 파산선고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파산의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는게 최종목표가 아닙니다.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된다는 결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결국 채무자입장에서는 '파산'이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산만 하고 면책결정을 못받게 될 경우 파산자로서 불이익을 10년동안 유지하고 채무는 그대로 남게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다한 낭비나 사치를 한 경우 역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모친의 채무가 과다한 낭비나 사치, 사행행위, 도박 등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일 경우 면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임 라움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2. 만약, 정말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면 그 빚을 저희나 아버지가 갚아야 하나요? 


    이혼을 하실 경우 모친의 채무를 가족분들이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모친이 사망하실 경우, 사망시점을 안날 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됩니다. 무지로 인해 모친의 채무를 자녀들이 변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어머니가 저희들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을까 걱정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을 것입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열람용 700원)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채권자입니다. 



    4. 개인채무를 본인외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개인채무는 본인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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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채무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과도한 채무 문제는 꼼꼼한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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