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업무와 질병 사이의 판단방법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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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발생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방법과 판단시 기준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재판단시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재해자 당사자인지 사회 일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판단의 기준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치고가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산재시 사업장의 환경 등이 근로자의 질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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