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르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 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산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업무와 질병 사이의 판단방법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24.01.26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4.0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