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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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중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산재인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시 판단기준은 이하와 같습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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