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부당전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9회   작성일Date 24-01-26 15:41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부당전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58d773e5f3c0905f3b61725cc70d61_1706251212_974.png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보처분이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보처분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참조).


    또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원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전보를 다툼에 있어서는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 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보나 전직 자체를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상 필요가 아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당전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