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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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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1회   작성일Date 24-01-26 15:39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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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의사 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박죄에서 협박은 무엇일까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판결). 


    즉, 해악의 고지에 있어 해악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폭언과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협박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판결)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판결)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저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고지한 해약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고의는 성립가능합니다.



    협박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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