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형사공탁 -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할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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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면 감형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죄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그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탁
민법에서는 공탁제도를 두어,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그를 위하여 공탁함으로서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법제처-민법
형사공탁 역시 이 변제공탁에 속하게 되는데요.
다만 기존에 있던 형사변제공탁 제도의 경우,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으로,
혹은 재판절차의 진행중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도 있겠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범죄의 피해자이다보니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그 정보의 열람 및 등사 역시 불가하여 공탁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위하여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지난 2022.12.9. 이후로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대신에
관할 검찰청과 그 사건번호, 사건명, 관할법원과 그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법제처-공탁법
다만 이때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게 됩니다.
이것을 소명할 필요 역시 존재하는데요.
열람등사의 불허가 혹은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비록 합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로서 형량에 어느정도 참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겠지만,
피해자의 거부 등으로 어렵다면, 공탁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는 시기 역시 중요한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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