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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이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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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3회   작성일Date 24-01-26 15:14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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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체명령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의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제1심 소송 계속 중 정년에 도달한 사안에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는 점,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관해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는 점,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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