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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이중처벌의 금지에 대하여(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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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1회   작성일Date 24-01-26 15:15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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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처분을 한 사건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심에서 좋지않은 결과를 받으시고 보다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두번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두번의 징계처분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루어 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에 대한 처분이 이중처벌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중처벌에 해당하려면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에 해당


    ②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


    ③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사유 동일



    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이 사건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선행징계처분이 유효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행징계처분을 취소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커다란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부분에 집중하여 주장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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