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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공사도급계약 당시 행정법규나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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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2회   작성일Date 24-01-26 15:12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꼐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습니다.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대법원(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판결)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타인을 기망한 행위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상대방의 재산권이므로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의 재산권의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망행위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사기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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