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거절과 합리적 이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권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는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 의 범위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채용여부나 계약 갱신여부는 경영상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전제한 다음 계약 갱신 등과 관련한 판단기준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는 경우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2014. 2. 27.선고2011두17745판결)은
채용계약서에는 계약만료시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고 정하였고 실제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가능점수를 얻자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에 근무실적평정결과 최종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도록 정하였고 전문직 직원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1년 이상 사용해야 할 경우 재계약시 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도록 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계약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공사도급계약 당시 행정법규나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4.01.26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의 예외)의 갱신기대권 24.0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